밴사 규모에 따라 50~70% 차등 부담키로
[뉴스핌=이지현 기자] 카드사와 밴사간 무서명거래 시행에 따른 수수료 분담 갈등이 봉합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말까지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거래가 정착될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는 24일 비씨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계 카드사와 밴사가 무서명거래 시행에 따른 수수료 분담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카드사와 밴사 및 밴 대리점은 지난 5월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무서명거래를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무서명거래가 확대될 경우 밴 대리점의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밴사가 밴 대리점의 수수료 수익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기로 했으나 수수료 분담율이 합의되지 않으면서 무서명거래를 위한 단말기 업그레이드 작업이 신속히 추진되지 못했다.
이번 합의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중·대형 밴사에게는 전표매입수수료(약 35원 수준)의 50%를 부담하기로 했다. 소형 밴사에는 전표매입 수수료의 70%를 부담하기로 했으나 2017년 1월부터는 수수료의 50%를 부담하기로 했다.
카드사와 밴사는 다각적인 방향에서 수수료 조정 방안을 논의했고, 카드사가 제시한 안을 밴사 수용하기로 하면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비씨카드는 수수료 구조가 상이해 밴사와 추가적인 수수료 조정안을 협의 중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번 합의를 통해 밴사가 가맹점 단말기 업그레이드 및 가맹점 배포 작업을 추진해 오는 8월 말까지 가맹점 단말기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현재 각 카드사와 밴사는 빠른 시일내에 밴수수로 계약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며, 비씨카드도 밴사와 수수료 합의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