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을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신 이사장 지시로 네이처리퍼블릭을 롯데면세점에 입점시키고 매장 위치도 유리한 쪽으로 변경해줬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이사장은 입점 로비와 매장 재배치 등을 대가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 측으로부터 1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입점 로비에 대해 자금 관계를 확인한 뒤, 신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신 이사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소환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사진=롯데그룹> |
이와 함께 검찰은 신 이사장을 상대로 네이처리퍼블릭 외 다른 업체들에게도 면세점 입점 로비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신 이사장이 실질 운영하는 유명 브랜드 제품 유통사 B사 사장 이 모 씨를 증거인멸교사 및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이 씨는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메일 서버를 교체하고 입점 로비 의혹과 관련한 문서를 다수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사는 신 이사장의 장남인 장 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장 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실상 신 이사장이 B사를 운영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 씨가 수년에 걸쳐 B사로부터 100억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