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금 납부 시간 연장, 청구서 수령방법 임의 변경 금지도 지시
[뉴스핌=전선형 기자] 앞으로는 적립한 카드포인트는 이용제한 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가 카드대금 납부 시간을 넘겼더라도 연체 처리 되지 않도록 카드사의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 운영시간이 연장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제1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영업관행 개선 항목은 총 6가지며 ▲카드사의 일방적인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관행 개선 ▲특정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대금 지연 지급 관행 개선 ▲신용카드 이용대금 납부 마감시간 연장 ▲카드사의 각종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강화 ▲카드사의 소비자 의사와 무관한 개인정보 처리 관행 개선 ▲카드사의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 임의 변경 금지 등이다.
이 중 금감원이 가장 힘을 실어 추진하는 것이 ‘카드사의 일방적인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관행 개선’ 부분이다.
금감원은 현재 카드사 8곳 중 5개사가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10~50%)하고 있으며,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전액 사용을 허용하는 등 불합리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이 파악한 지난해 전체 포인트 결제 건(1억3000만건)의 68.3%인 8918만건이 제한됐으며, 금액으로는 7566억원의 58.3%인 4411억원이 제한됐다.
28일 진행된 '카드사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브리핑에서 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카드사가 주로 포인트 적립률 등 포인트 제공만 강조(홍보)하고,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이나 포인트 사용에 필요한 정보는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며 “포인트 적립처 대비 사용처가 적은 상황에서 포인트 사용비율까지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2017년 이후 출시하는 신규 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표준약관 개정 추진)하며, 기존에 발급된 카드의 경우에도 카드사들이 회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카드사마다 포인트 운영체계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해 카드사별로 자율 결정케 할 예정이다.
이어 금감원은 카드대금 처리시, 은행의 카드대금 자동납부 처리가 마감된 이후에는 소비자가 카드대금을 입금해도 ‘즉시출금’ 또는 ‘송금납부’를 별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가 연체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납부 마감시간과 카드사의 즉시출금 및 송금납부 운영시간을 연장토록 카드사에 지시했다.
또한, 카드사는 표준약관에 따라 가맹점에 매출전표 접수일(D)로부터 3영업일(D+3)까지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카드사마다 임의적으로 유동해 운영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카드사마다 달리 운영되는 3영업일 초과 대금지급 기준을 가급적 표준화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채무면제‧유예(DCDS)상품, 신용정보보호상품 등의 비대면 유료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와 소비자 동의 없이 카드사의 비용절감을 위해 이뤄지는 청구서 수령방법 임의변경 관행의 개선, 카드 신청인의 의사 변경이나 인터넷 이용 곤란 등으로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 신청절차를 중단했음에도 일부 카드사가 동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최장 60일까지 저장하고 있는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라고 카드사에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전선형 기자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