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강화된 기준으로 평가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인증을 받는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석승한)은 의료기관 인증제의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요양 및 정신병원에 대한 2주기 인증기준을 확정해 2017년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보장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그동안 정치권 및 관련업계 등에서는 복지부 인증을 받는 조건이 너무 쉽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복지부 인증 의료기관에서 연이어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실한 평가 인증 및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사진=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인증제는 병원 내 환자안전과 의료 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제도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급성기병원에 대한 자율인증과 요양 및 정신병원에 대한 의무인증으로 시행되고 있다.
인증 의료기관으로서의 자격은 4년간 유효하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급성기병원 인증제는 2014년을 끝으로 1주기가 만료돼 현재 2주기가 시행 중이다. 2013년부터 시작된 요양 및 정신병원 인증제는 올해로 1주기가 만료된다.
2주기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감염관리 전문인력 확충 및 교육 강화 ▲감염병 환자 진료를 위한 시설·환경 구축 ▲응급실 감염관리체계 개선 및 감염병 대유행 시 대응체계 마련 ▲일회용 의료용품 및 의료폐기물의 적정관리 등이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행 시 병원에서 인증을 준비하기에 어려운 시설 개보수와 인력 확충 등 일부 항목은 적용시기를 6개월 연기(2017년 7월 적용)할 예정이다.
요양 및 정신병원에 대한 의무인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환자 및 직원안전을 위한 중요 항목인 부정확한 처방관리와 손위생 증진활동, 화재안전관리 등 5개 항목을 필수항목으로 추가되며, 인증조사 대상과 장소 및 기간도 확대된다.
또 병원 내 서비스가 이뤄지는 장소와 해당 인력을 예외없이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마련됐다. 퇴원환자 의무기록의 경우 조사시행 전 6개월(1주기: 3개월), 그 외 자료는 1년(1주기:조사 당해 연도 내)으로 조사 대상기간도 늘어난다.
아울러 인증기준도 변별력을 위해 '중'점수를 상향 조정했다. 이전에는 각 영역의 80%만 충족하면 인증등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체, 기준별, 장별 조건을 각각 설정해 판정하게 된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국민들이 인증을 획득한 의료기관을 믿고 우선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을 높여 2주기 인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인증기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