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 2011년 11.8억→ 2015년 105억원
[세종=뉴스핌 이진성 기자] 노인의 요양과 치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노인요양시설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인력 배치 위반 등으로 부정수급액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지만, 이를 관리해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손을 뗀 모양새다.
22일 김승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노인 장기요양시설 평가등급별 부정수급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잘못 지급된 부정수급액이 2011년 11.8억에서 지난해 105억원으로 8.9배 증가했다.
부정수급건수는 같은 기간 개인설립 2.36배,법인설립 1.66배 다소 증가했지만, 부정수급액은 개인법인 6.6배, 법인설립 12.1배로 크게 높아졌다. 부정수급액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노인 장기요양시설 부정수급액 및 건수 현황.<자료=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실> |
장기요양보험 부정수급 적발 유형은 인력배치 위반으로 법에서 지정하는 간호사·요양보호사 등 실제 배치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했다고 허위청구, 허위 입·퇴원을 반복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기간동안 개인 장기요양시설은 1737개에서 2268개로, 법인 장기요양시설은 1283개에서 1344로 증가했다. 2011년에는 C등급(양호)을 받은 시설 742개로 전체의 43%를 차지했지만. 지난해 평가결과에선 C등급을 받은 시설은 25%에 그쳤다. 오히려 E등급(미흡)을 받은 시설이 급증하면서 전체의 30%를 차지했다.
법인요양시설도 이와 다르지 않다. C등급을 받은 시설은 2011년 42%에서 지난해 19%로 줄었고, E등급은 3%에서 12%로 증가했다.
또 개인 장기요양시설의 부정수급액은 동 기간 6억9100만원에서 45억6900만원으로 증가했고, 법인 장기요양시설은 4억9400만원에서 59억8900만원 수준으로 12배 이상 늘었다.
노인 장기요양시설을 평가하는 건보공단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미흡한 등급을 받은 노인요양시설 일지라도 실제로 퇴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없다"면서 "시설의 특성상 아프고 병든 노인 분들이 어디로 옮겨야 할까도 고민이지만, 그렇다고 미흡한 기관도 소홀히 하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상위기관인 복지부의 태도를 꼽는 관계자들도 많았다. 현장실태를 파악해 보고를 하더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단의 다른 관계자는 "공단은 현상실태 조사를 나가고 등급도 평가하지만, 정작 법적으로 처벌할 권한이 없다"면서 "매년 부정수급이 증가하는 등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데도 복지부는 장기요양시설을 늘리기만 할뿐 법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인 장기요영시설의 평가 등급이 미흡한 시설(E등급)로 나타나는 결과가 증가한다는 것은 평가사업 이후에 시설의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관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승희 의원은 "교육지원 및 정도관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미흡한 시설의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면서 "부실한 기관에 대해서는 감산 및 퇴출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진성 기자 (jin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