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앞으로 분식회계를 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최대 수백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주 초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분식회계가 적발되면 허위공시 횟수와 관계없이 과징금이 최대 20억원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허위공시 횟수만큼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됐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후 연간 사업보고서와 증권발행신고서가 발행될 때마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계산한다.
만약 한 기업이 5년 동안 분식회계를 자행하면서 5차례 사업보고서를 내고, 증자나 회사채 발행을 5번 해 증권발행신고서를 냈다면 총 200억원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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