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 등으로 피해를 본 대리점주에게 회사가 2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이은희)에 따르면 남양유업 대리점주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양유업은 A씨에게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는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상품 구입을 강제한 불공정 거래"라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강제로 떠안은 물량을 도매와 위탁 거래처에 공급하는 식으로 5년 동안 2억3000여만원을 부담했다. 판촉사원 임금 7700여만원도 대신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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