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법원이 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의 지난 2012년~2013년 사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재판장 김동안)는 15일 "카드 3사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책임을 제대로 못한 것이 인정돼 유죄를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한 벌금 최고형인 1000만원을 부과한다며,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는 각각 2건에 책임을 물어 1500만원을 롯데카드는 1건의 책임을 물어 1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현재는 최고 벌금형 5000만원이다.
재판부는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안 재판장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킨 개인정보 유출은 현행 법상 일부 유죄에 처할 수 밖에 없어, (처벌이) 응당하냐고 자신할수는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