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조동석 기자] 현재 전국적으로 17개 레일바이크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총연장 68.7㎞의 철도유휴부지를 사용하고 있다. 전체의 8.4%에 불과하다. 특히 10㎞가 넘는 레일바이크는 강원 춘천 한 곳(15㎞) 뿐이다. 대다수(11개소)는 5㎞가 채 안 되는 짧은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폐철도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사업은 특정지역(상업지역, 공원, 유원지, 관광(단)지)에서만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폐철로는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외곽의 비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입지규제 조건을 충족키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폐철도를 활용하는 레일바이크사업의 경우, 용도지역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에서 설치·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선 추진단은 올 상반기 레일바이크 입지개선을 비롯해 총 100건의 ‘손톱 밑 가시’규제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진단은 또 1개 금융기관에서 수행하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사업을 2개 금융기관으로 늘리는가 하면, 실무경력 7년 이상이던 농어촌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 자격요건을 폐지했다.
이와 함께 국내 대체인력이 없는 고기능 외국인력에 대해 한시적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고, 고압가스설비의 긴급차단장치 자체 작동검사 주기를 기존 1년에서 정비보수 주기(통상 4년)에 맞추기로 했다.
이밖에 ▲기존 제품의 소진을 위한 철근의 KS표준 시행 유예 ▲법정 에너지 진단 부담 완화 ▲중소건설업체의 지자체공사 참여 확대 ▲부동산개발업자의 도시재생사업 참여 가능 ▲소규모 건설현장의 기술자 배치기준 합리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