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입장 충분히 반영 안돼"
[뉴스핌=이지현 기자] 지난 2012~2013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던 농협·KB국민카드·롯데카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세 카드사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1심에서 벌금형을 내린 바 있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세 카드사는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접수했다. 자사의 의견이 법원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
롯데카드 관계자는 "당시 개인정보 유출자가 계약관계에 있던 타사직원이었다"라며 "아예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의 특수성을 재고해달라는 취지에서 항소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농협은행과 국민카드 측도 "판결 내용에 회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2~2013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었던 농협·KB국민카드·롯데카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뉴스핌DB> |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재판장 김동아)는 3개 카드사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에 대해 벌금 1500만원, 롯데카드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판결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2·3차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범죄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한편 해당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고객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도 항소한 상황이다. 민사소송에서는 카드사들이 피해고객 1인당 10만원씩 손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