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나래 기자]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여야는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예상되는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개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새누리당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 사회법'"이라며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향한 법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예상되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깨끗한,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더불어민주당도 김영란법의 헌재 합헌 판결에 대해 "다행스러운 일" 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경 대변인도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판결로 오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법 제정 취지가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남은 일은 법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부패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더민주도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합헌 결정을 존중하지만 농어민 등에 대한 피해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러한 결정에 이른 재판관들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헌재의 합헌 결정은 법 내용에 여러 논란이 있음에도 공직사회의 청렴성 회복이란 목적을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이 꼭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나온 고뇌의 결단"이라며 "김영란법으로 공직사회에 만연한 금품수수 및 부정청탁 관행이 없어지고 우리 사회 투명성이 제고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정치권과 정부는 이 법 시행으로 농어민과 중소상공인 등 생계에 미칠 피해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