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법 제정 시 반쪽짜리 법안 지적나와"
[뉴스핌=장봄이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1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영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 의원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 직무 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없는 경우에도 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져 소위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 <사진=뉴시스> |
이해충돌이란 공직자 등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 안 의원은 이해충돌방지 조항을 보완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은 사적 이해관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직무 관련 외부활동과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금지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는 가족 채용을 제한하고 소속 공공기관 등과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법 제정 시 이해충돌 조항이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개정안을 통해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주선·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