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사람이 '간편심사보험'가입했다면 재심사
[뉴스핌=김승동 기자]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한 간편심사보험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일부 보험사들이 건강한 사람에게도 보험료가 비싼 간편심사보험을 판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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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실장이 3일 브리핑에서 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
3일 금융감독원은 유병자를 대상으로 판매해야 하는 간편심사보험을 건강한 사람에게 판매하는 등 원래 개발 취지가 퇴색되었다며 '간편심사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간편심사보험은 일반 건강보험과 달리 계약 시 보험사에 암 수술 같은 중대질환 치료 경력만 알리면 될 뿐 고혈압ㆍ당뇨 등의 만성질환은 알릴 필요가 없다. 대신 보험료가 일반 건강보험보다 10~100% 비싸다.
상당수 보험사는 가입 신청자의 만성질환 병력을 묻거나 보험개발원 정보 등을 통해 조회한 뒤 보장한도를 줄였다.
금감원은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 간편심사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과거 만성질환 치료 병력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상품 사업방법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금감원은 건강한 사람에게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영업 행위도 제한한다. 과거 병력이 없는데도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면 재심사 등을 통해 보험료가 저렴한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안내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일반심사보험의 보장범위를 축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심사보험과 함께 보험료 및 보장내용 등을 비교하고 설명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간편심사보험은 일반적인 보험계약 인수절차를 통해서는 보험 가입이 어려운 유병자들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을 완화한 상품이다. 계약전 알릴의무(고지의무)를 축소하고 일부 질병에 대한 가입 심사도 생략했다. 또 가입연령을 확대해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간편심사보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간편심사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지난 2013년 63만건에서 2014년 109만건, 2015년 146만건을 기록했다. 지난 6월말 현재는 203만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수입보험료도 2013년 1408억원, 2014년 4277억원, 2015년 5981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6월말 기준으로 443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창욱 금융감독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유병자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심사 보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회사의 불합리한 계약인수 관행과 불완전 판매 등으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보험회사가 일반심사보험과 보험료 및 보장내용을 정확히 비교·설명 및 안내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간편심사보험의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