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자격요건 현지 호적 및 등록차량 소지자로 제한, 택시 규정과 유사
[뉴스핌=이지연 기자] 베이징에서 디디추싱(滴滴出行) 등 차량공유 서비스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는 앞으로 일반 택시기사처럼 반드시 베이징 호적(戶口)과 베이징 당국에 등록된 차량을 보유해야 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의 각 지방 정부는 온라인 차량예약 서비스와 관련해 운전사 자질, 차량 형태, 서비스 지역, 요금 등과 관련한 세칙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7일 중국매체 양광왕(央廣網, cnr.cn)은 베이징 온라인 차량예약 세칙에 따라 베이징이 아닌 외지 호적과 차량을 보유한 사람은 이 지역에서 차량공유 업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베이징시 교통위 관계자는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있으며, 아직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고만 설명했다.
그 동안 베이징은 디디택시 등 온라인 예약 차량 수 조절에 힘써왔다. 중국경영보(中國經營報)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베이징의 일반 택시는 6만대 정도로 유지돼 왔는데, 현재 이 지역의 차량공유 서비스 등록 차량은 이미 택시 수를 훨씬 추월했다. 게다가 차량공유 플랫폼이 계속해서 외연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시장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한 상황이라 외지인의 ‘디디택시’ 운영은 앞으로 금지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난달 28일 중국 당국은 온라인 차량예약 서비스 관리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디디추싱 등 차량공유 서비스를 합법으로 인정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차량예약 서비스 종사자(운전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운전 경력이 있어야 하고 범죄 전과가 없어야 한다. 차량 또한 주행거리 60만km 이하, 좌석은 7개 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이 방안은 오는 11월 1일 정식 시행된다.
하지만 이는 큰 틀의 가이드라인이며 온라인 차량예약 서비스 운영에 관한 세칙은 각 지방 정부가 결정한다. 즉 차량공유 서비스 차량은 어떤 차량이어야 하는지, 서비스 제공 지역은 어디까지인지, 표준 요금체계를 만들 것인지 등은 각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얘기다.
현재 각 지방 정부는 관련 세칙 마련에 고심 중이며, 중국 최대 차량공유 서비스 디디추싱은 “각 지역 세칙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외지 차량의 차량 호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선전(深圳)의 경우 이미 앞서 4월 외지 차량의 차량공유 서비스 종사를 금지한 바 있다. 선전 지역의 자동차 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330만대이며, 작년 말까지 외지 번호판을 달은 차량공유 서비스 등록 차량은 30만대를 넘어섰다.
차량공유 서비스를 합법으로 인정한 '온라인 차량예약 서비스 관리 시행방안'이 오는 11월 1일 정식 시행된다. 하지만 각 지역마다 세칙이 달라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바이두> |
[뉴스핌 Newspim] 이지연 기자 (del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