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발표 이뤄지는 것 아닌 국민 참여해 의견 제시할 수 있어
[뉴스핌=심지혜 기자] 투명한 이동통신 유통구조를 구축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2주년을 앞두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가 열린다.
17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참여연대와 공동주최로 오는 23일 오전 10시 서울 은행회관(명동) 국제회의실에서 ‘국민참여 대토론회 -말 많은 단통법, 국민과 함께 해법을 찾는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정부·학계·시민사회·유통인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 참여 패널’이 참여, 일방적인 발표 자리가 아닌 실제 법을 적용받는 국민들이 소통하는 자리로 이뤄질 예정이다.
단통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패널로 참여할 수 있다. 협회는 오는 20일까지 KMDA 홈페이지(www.koreamda.or.kr)와 전화(02-2293-1114)를 통해서 패널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토론회는 아프리카TV와 페이스북에서 ‘단통법 국민 대토론회’를 검색하면 인터넷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또한 생중계와 함께 '댓글 피드백' 서비스를 운영해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의 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한현, 이번 토론회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신경민·유승희 의원이 후원한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끝장 토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