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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A "태영호 망명으로 북한 외교관 가족동반제 폐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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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격노 검열단 급파…리수용·리용호·현학봉 입지 위축 가능성"

[뉴스핌=이영태 기자] 한국행을 선택한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태영호 공사의 망명으로 북한 당국이 해외주재 외교관의 가족동반 제도와 같은 특권을 없앨 가능성이 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했다.

최근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귀순한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사진은 태 공사가 2014년 영국에서 강연하는 모습.<사진=유튜브 캡쳐/뉴시스>

방송은 북한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외교관들이 쉽게 탈출을 결심할 수 있었던 것은 가족들과 함께 동반하기 때문"이라며 "2009년부터 시행해온 가족동반 제도가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태 공사는 부인과 자녀 2남 1녀를 동반했으며, 지난 7월 초 한국으로 망명한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 소속 3등 서기관 김철성도 가족과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RFA는 이에 따라 김정은 정권이 해외에 파견하는 상사원, 주재원, 외교관을 비롯한 핵심층의 이탈을 막기 위해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소식통은 "북한은 우선 책임부서인 외무성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과 조사를 단행하게 될 것이고 현학봉 영국 주재 북한대사의 입지도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스위스 유학 시절 뒷바라지를 하며 각별한 신임을 얻은 리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과거 영국 주재 북한대사를 지낸 리용호 외무상의 입지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방송은 또 한국 언론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외교관과 해외식당 종업원 등 핵심계층과 출신 성분이 좋은 해외 파견자들의 탈북이 잇따르자 격노하면서 중국을 비롯해 해외 각지에 검열단을 급파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미국에 사는 북한군 출신 탈북자는 "90년대 중반 김정일이 군과 사회에 범죄 비리가 범람하자 보위사령부에 특권을 주어 질서 유지와 기강을 세웠다"며 "당시 보위사령부가 암행어사처럼 군과 민간을 넘나들며 악명을 떨쳤다"고 귀띔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태 공사의 망명 사실이 보도된 지 사흘이 지나도록 여전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앞서 북한은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한국으로 탈출한 사건이 크게 보도됐을 때도 닷새 만에 공식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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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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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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