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손배제·법인세 인상 등 재계 반발 예상
9월 정기국회 전 법안 미제출 과제 완료 예정
[뉴스핌=이윤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입법과제 34개를 발표했다.
특히, 이번 입법과제에는 기업의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법인세 인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더민주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최운열 의원은 24일 두 달간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하며 경제민주화를 '공정한 시장 경제'와 '더불어 사는 경제'라고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개 분야, 34개 세부 입법과제를 선정 내용을 이날 비대책위에 보고했다. 이를 토대로 정기국회 전까지 입법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6개 분야는 소비자·투자자 보호,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보호,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소득 양극화 개선, 사업장 내 민주주의 확립, 공평과세 실현이다.
주요 세부입법 추진 과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의 확대 ▲불평등한 건보료의 소득중심 개편 ▲독립적인 사외이사·감사 선출방안 마련 ▲비정규직 차별 해소 ▲가계부채 문제의 대응 등이다.
지난 2일 발표한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법인세 정상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지하경제 양성화 등도 이번 경제민주화 세부입법과제에 포함됐다.
34개 세부입법과제 중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은 과제는 가급적 정기국회 전까지 제출해 해당 상임위에서 우선 심사 법안으로 추진토록 할 예정이다.
최운열 의원은 "경제민주화란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해 국민 모두가 기회의 평등이 주어진 가운데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 과제를 꼭 보수, 진보의 시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부분 여·야간에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민주 경제민주화 TF에는 최운열, 제윤경, 강병원·금태섭·김정우·박용진·박찬대·이언주·이훈 의원과 외부전문가로는 이지수 변호사(정책위부의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 김남근 변호사가 참여했다.
<표=최운열의원실> |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