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북결의 2270호 가시적 성과…국제사회 vs 북한 구도 형성"
[뉴스핌=이영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지난 3월2월 올 초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현 시점에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전반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24일 함경남도 신포 동북방 동해에서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현장을 참관하고 있다.<사진=조선중앙TV 캡쳐/뉴시스> |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일 정례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안보리 결의 이행에 추가하여 주요국의 독자 제재와 국제사회 전체의 제반 대북 압박 조치들이 복합·중층적으로 작용한 결과,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는 나름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라며 "이에 따라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가 확연히 형성되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대표적 사례로 중국은 북·중 합작 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던 은행의 설립을 승인했다가,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하자 승인을 취소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대북결의 6개월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북한과 중국 합작 형태로 설립됐던 은행이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자마자 안보리 결의가 채택되면서 폐쇄됐다"며 현재는 중국에 북한 은행 지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 3월2일(현지시각)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이후 각국에서 이행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제재 채택 4개월째에 접어든 이후부터는 회원국의 대북제재 매커니즘이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영국 런던 국제선급연합회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해운사에 북한 선박에 대한 선급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덜란드는 북한 선박에 대한 보험제공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량살상무기(WMD) 분야와 관련해선 나미비아가 자국 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코미드)와 만수대해외개발회사의 활동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앙골라의 경우 북한과의 모든 상업적 거래를 중단하기로 하고, 북한 회사가 자국 내에서 교역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자는 "북한과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도 괜히 엮이기 싫다는,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국가들이 상당히 있다"며 "앙골라도 그러한 국가 중 하나"라고 귀띔했다.
북한에 대한 인적 제재도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은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오른 단천은행 부대표를 추방했으며, 미얀마와 독일은 북한 외교관, 라오스는 코미드 관련 인사를 추방했다. 최근 동유럽의 한 국가도 코미드 사업에 연루된 외교관을 추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외에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의 독자제재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 정부가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닌 북한 편의치적 선박에 대한 등록 취소를 요청한 결과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지에서 편의치적 선박 69척의 등록이 취소됐다. 인적제재 측면에서도 한·미·일·EU 독자제재에 의한 제재 대상이 단체 45개, 개인 37명에서 단체 72개, 개인 92명으로 늘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일단 한 국가의 제재 대상이 되면 다른 나라와 안보리 등에서 제재 대상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미국이 대북제재법에 따라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대상으로 지정하고, EU가 북한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고위험국가로 지정한 것은 결의 2270호 상의 금융제재와 더불어 북한의 국제금융망 고립을 심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 비자와 관련해 폴란드는 북한 노동자의 신규비자 발급을 중단하기로 했고, 몰타는 비자 갱신을 중단해 노동자 숫자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몰타는 비자 신규 발급도 중단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60여 개 국가 또는 국제기구가 북한과의 고위인사 교류나 협력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