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대상자, 골프장 회원권 소지자 할인혜택 받으면 제재

기사입력 : 2016년09월06일 19:32

최종수정 : 2016년09월08일 06:5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권익위, 공직과 관련 직종별 매뉴얼 발간

[뉴스핌=김나래 기자] 앞으로 김영란법 대상자가 골프를 칠 경우 골프장 회원권 소지자와 동행해도 '할인혜택' 적용이 허용되지 않아 정가의 골프비를 지불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과 관련해 행정기관과 공직 유관단체 대상 직종별 매뉴얼을 발간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첫 편에 해당하는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공직자) 대상 매뉴얼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는데, 학교·언론사 매뉴얼은 오는 9일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전체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선물을 제공할 경우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돼 김영란법 시행령의 '3·5·10만원'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연인끼리 주고받은 선물은 한쪽 당사자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다음은 권익위의 직종별 매뉴얼에 소개된 김영란법 적용 사례 문답이다.

- 국회의원이 특정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나.

▲국회의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한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공익적 목적이란 국가, 사회 등 일반 다수인의 이익 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특정한 제3자의 고충민원이 다수의 이익과 관련되는 경우에만 공익적 목적에 해당할 수 있다.

- 식사를 한 뒤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2만원은 공직자가 결제하면 법 위반인가.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공직자가 지불한 경우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식사를 한 뒤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하고 2만원은 공직자가 결제하면 법 위반인가.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경조사비를 수수한 경우 수수한 경조사비 전액이 수수금지 금품에 해당하므로 수수한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자로부터 3만원 저녁식사를 접대받은 뒤 주변 카페로 자리를 옮겨 6000원 상당의 커피를 제공받을 수 있나.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할 수 있다. 음식물 3만원 가액기준을 초과했으므로 김영란법 위반이다.

- 미혼의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미혼의 이성과 교제하며 직무와 관련 없이 1회 100만원,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선물을 받을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나, 이들은 연인관계에 있으므로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 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해 수수할 수 있다.

- 공직자가 대형마트 행사에 참가해 추첨을 통해 받은 상품도 제재 대상인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는데, 여기서 경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과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사망에 한정된다.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시가 7만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원에 구입해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 선물하면 법 위반인가.

▲시가와 구매가가 다른 경우 영수증 등으로 실제 구매가가 확인되면 구매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률적인 할인이 아니라 구입자에 대해서만 특별한 할인이 이뤄진 경우 일부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지급한 경우 등이 확인되면 이를 반영한 실제 구입가액이 기준이 될 수 있다.

- 공직자가 골프회원권을 가진 사업자와 함께 골프를 치면서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회원우대나 준회원우대를 받아 5만~10만원 정도의 그린피 우대를 받으면 김영란법 위반인가.

▲골프회원권 동반자에게 주어지는 그린피 우대 할인은 금품에 해당하므로 골프회원권을 가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치면서 그린피 우대를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린피 우대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물의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 공직자는 할인받지 않은 정가의 골프비를 지불해야 한다.

-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

▲처음 부정청탁을 받으면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및 권익위에 신고해야 한다.

- 상급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고 하급 공직자 등에게 지시를 해 직무를 처리한 경우 하급 공직자도 처벌을 받나.

▲상급 공직자는 지시를 해 직무를 처리했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하급 공직자는 제3자를 위한 부정청탁에 따른 것임을 안 경우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했으므로 역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 국책연구기관 연구원들이 자문하는 경우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나.

▲개별적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회의 형태로 이뤄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강의에 해당한다.

-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도 신고해야 하나.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 외부강의로 동일기관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수수하면 김영란법 위반인가.

▲연간 상한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다만, 소속기관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를 제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