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상겸 "교직원·언론인, 김영란법 아닌 다른 법 적용 가능"

기사입력 : 2016년08월19일 14:14

최종수정 : 2016년08월19일 14:14

[뉴스핌=김나래 기자] 김상겸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김영란법이 아닌 언론관계법이나 사립학교법 등으로 얼마든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강효상(새누리당) 의원실 공동 주최로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영란법 제대로 만들기 위한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민간 언론인이 공무원은 아니며, 다른 관점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도 아니다"라며 "법이 추구하는 바는 공직부패의 근절이므로 여론조사나 국민의 인식까지 정당성의 논거로 삼아서는 안 되고, 법의 목적에 충실하게 적용 대상도 합치가 가능하도록 법률의 체계 정합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헌재가 ‘민간 부패’라는 용어를 쓴 데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오히려 민간부패란 용어 때문에 공직부패가 희석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즉, 부패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익을 추구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 부정행위는 부패가 아니라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전삼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김영란법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되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총장은 "공직자 직무수행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통제하자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김영란법 원안의 핵심인데, 이 부분이 삭제되고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의 행동을 투망식으로 통제하는 법률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전 총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부정청탁 자체만을 규제하는 별도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캐나다의 ‘이해충돌법’과 미국의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별도 법률"이라며 "이를 고려할 때 김영란법은 원래 취지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