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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교직원·언론인, 김영란법 아닌 다른 법 적용 가능"

기사입력 : 2016년08월19일 14:14

최종수정 : 2016년08월19일 14:14

[뉴스핌=김나래 기자] 김상겸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합헌 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김영란법이 아닌 언론관계법이나 사립학교법 등으로 얼마든지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와 강효상(새누리당) 의원실 공동 주최로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영란법 제대로 만들기 위한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사립학교 교직원이나 민간 언론인이 공무원은 아니며, 다른 관점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도 아니다"라며 "법이 추구하는 바는 공직부패의 근절이므로 여론조사나 국민의 인식까지 정당성의 논거로 삼아서는 안 되고, 법의 목적에 충실하게 적용 대상도 합치가 가능하도록 법률의 체계 정합성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헌재가 ‘민간 부패’라는 용어를 쓴 데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오히려 민간부패란 용어 때문에 공직부패가 희석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즉, 부패란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사익을 추구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비리 등 부정행위는 부패가 아니라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전삼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김영란법 입법 과정에서 삭제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되살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총장은 "공직자 직무수행에 사적 이해관계가 개입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는 상황을 통제하자는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김영란법 원안의 핵심인데, 이 부분이 삭제되고 공직자·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의 행동을 투망식으로 통제하는 법률로 변질됐다"고 설명했다.

전 총장은 다른 나라에서는 부정청탁 자체만을 규제하는 별도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다만 캐나다의 ‘이해충돌법’과 미국의 ‘뇌물 및 이해충돌 방지법’이 공직자 등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별도 법률"이라며 "이를 고려할 때 김영란법은 원래 취지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만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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