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조항 없어 '법개정'해야
[뉴스핌=김나래 기자] "박근혜 대통령도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대상자에 대통령도 포함돼 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도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동일하게 제3자의 고충민원 전달 외에는 '3-5-10 시행령안'(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가액기준 적용을 받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국가공무원법 제2조1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2조3항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정무직공무원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이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별정직공무원은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의한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대통령도 김영란법 대상자냐는 질문에 "민감한 사항이라 구두로 대답할 수 없다. (행위태양에 대해) 해석을 받아 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의 대부분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맞다는 해석을 내놨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대통령은 김영란법 대상자가 맞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예외조항을 어떻게 할지 문제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유와통일을위한변호사연대 소속인 도태우 변호사도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대통령이 포함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류여해 수원대 법학과 교수도 "김영란법 대상자에 해당돼 똑같이 법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이 청탁금지법 대상자라면 3-5-10 시행령의 적용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적용을 받긴 하겠지만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상겸 교수는 "국회의원과 같이 공익적 차원의 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가 되겠지만 3-5-10규정이 적용된다고 봐야한다. 하지만 외교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면책 조항들이 있는지 살펴볼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을 심사할 때 대통령과 관련한 '면책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대통령도 당연히 포함이다. 당시 예외조항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답했다.
대통령에 대한 청탁금지법 예외조항이 없을 경우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상겸 교수는 "대통령과 관련한 부분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을 경우 시행령에 넣을 수 없다. 시행령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경우는 법 개정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