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 발행하면 은행도 '언론사' 분류
투자·문화정보 서비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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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선엽 기자] 오는 9월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고객용 잡지 폐간을 고려하고 있다.
잡지를 발행한다는 이유로 은행이 언론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잡지 발행인인 은행장을 비롯해 관련 임원과 부서장 등이 모두 '김영란법' 대상이 돼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 10만원 이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은행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계간지 '하나은행'의 폐간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잡지는 지난 1986년 창간해, 국내 대표적인 문화 예술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 2014년에는 세계 3대 국제 공모전인 `머큐리 어워드(Mercury Excellence Awards)`에서 은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김영란법'에 발목을 잡혀 발행을 중단할 처지가 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폐간을 검토 중"이라며 "9월호까지는 발간하겠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계간지 '하나은행' <사진=뉴스핌 김선엽 기자> |
은행들은 고객에게 비즈니스와 투자, 문화, 여행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월간지나 계간지를 발행해 왔다. 하나은행은 '하나은행' 외에도 '골드클럽(GOLD CLUB)'을 발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골드 앤 와이즈(GOLD & WISE)', 우리은행은 '투체어스(Two Chairs)', 신한은행은 'PWM'을 각각 발행한다. 국민은행의 골드앤와이즈 발행부수는 월 6만부에 이른다.
이들 잡지는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해 간행물을 발행'하므로 '정기 간행물'에 해당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는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언론사가 된다.
◆ '동일 제호, 연 2회 이상 발행'...은행도 언론사 취급
물론 은행이 잡지를 낸다고 해서, 모든 은행원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는게 관련 당국의 해석이다. 하지만 간행물 발행과 관련된 부서 임직원과 발행인인 은행장은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 관계자는 "애초엔 유권해석상 간행물 담당 부서 직원만 김영란법을 적용받는다고 보고 발행을 유지하려 했지만, 법률적 검토 결과 발행인을 포함한 결재라인이 모두 법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관련 임원은 물론이고 발행인인 은행장까지 김영란법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행들은 김영란법 적용을 최소화하면서 잡지를 계속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발행인을 은행장이 아닌 임원급으로 낮추거나, 은행이 아닌 자회사를 통해 발간했을 때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해당 은행의 이름으로 잡지가 발행되고, 고객에게 배송된다면 은행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A은행 고위 관계자는 "발행인을 행장이 아닌 다른 이로 바꿀 수 없다면, 폐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 역시 "발행인을 변경하더라도 결재라인에 행장이 있으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라며 "폐간을 포함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잡지를 폐간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 돌아간다는 문제를 안고있다. 은행들의 잡지는 통상 투자 및 재테크 정보와 문화 콘텐츠 등이 담긴다. 은행간 콘텐츠 경쟁으로 인해 수준도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