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30년 역사 '은행 계간지', 김영란법에 '폐간' 위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잡지 발행하면 은행도 '언론사' 분류
투자·문화정보 서비스 '끝'

[편집자] 이 기사는 8월 11일 오후 4시0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오는 9월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들이 고객용 잡지 폐간을 고려하고 있다.

잡지를 발행한다는 이유로 은행이 언론사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잡지 발행인인 은행장을 비롯해 관련 임원과 부서장 등이 모두 '김영란법' 대상이 돼 '3-5-10(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 10만원 이하)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은행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계간지 '하나은행'의 폐간을 검토하고 있다. 이 잡지는 지난 1986년 창간해, 국내 대표적인 문화 예술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지난 2014년에는 세계 3대 국제 공모전인 `머큐리 어워드(Mercury Excellence Awards)`에서 은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김영란법'에 발목을 잡혀 발행을 중단할 처지가 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폐간을 검토 중"이라며 "9월호까지는 발간하겠지만 그 다음 달부터는 어찌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계간지 '하나은행' <사진=뉴스핌 김선엽 기자>

은행들은 고객에게 비즈니스와 투자, 문화, 여행 등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월간지나 계간지를 발행해 왔다. 하나은행은 '하나은행' 외에도 '골드클럽(GOLD CLUB)'을 발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골드 앤 와이즈(GOLD & WISE)', 우리은행은 '투체어스(Two Chairs)', 신한은행은 'PWM'을 각각 발행한다. 국민은행의 골드앤와이즈 발행부수는 월 6만부에 이른다. 

이들 잡지는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해 간행물을 발행'하므로 '정기 간행물'에 해당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는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언론사가 된다.

◆ '동일 제호, 연 2회 이상 발행'...은행도 언론사 취급

물론 은행이 잡지를 낸다고 해서, 모든 은행원이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는 않는다는게 관련 당국의 해석이다. 하지만 간행물 발행과 관련된 부서 임직원과 발행인인 은행장은 '김영란법' 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은행 관계자는 "애초엔 유권해석상 간행물 담당 부서 직원만 김영란법을 적용받는다고 보고 발행을 유지하려 했지만, 법률적 검토 결과 발행인을 포함한 결재라인이 모두 법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게 되면 관련 임원은 물론이고 발행인인 은행장까지 김영란법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은행들은 김영란법 적용을 최소화하면서 잡지를 계속 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예를 들어 발행인을 은행장이 아닌 임원급으로 낮추거나, 은행이 아닌 자회사를 통해 발간했을 때 법 적용이 어떻게 되는 지를 검토하고 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더라도 해당 은행의 이름으로 잡지가 발행되고, 고객에게 배송된다면 은행장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있다. 

A은행 고위 관계자는 "발행인을 행장이 아닌 다른 이로 바꿀 수 없다면, 폐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은행 관계자 역시 "발행인을 변경하더라도 결재라인에 행장이 있으면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라며 "폐간을 포함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잡지를 폐간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 돌아간다는 문제를 안고있다. 은행들의 잡지는 통상 투자 및 재테크 정보와 문화 콘텐츠 등이 담긴다. 은행간 콘텐츠 경쟁으로 인해 수준도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