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광수 기자] 로보어드바이저(Robo Advisor)등 인공지능(AI) 금융투자에 대한 투자자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인공지능의 활용에 따른 금융투자업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 세미나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금융투자업에 대한 우려를 소개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산업은 딥러닝 등 알고리즘의 발전,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 등으로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로보어드바이저 등 자산관리와 리서치 분석, 시장감시, 개인신용평가, 재무상담 등 금융투자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는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비용이 싸고 접근성이 우수한 장점이 존재"한다며 "반면 투자자보호를 소홀히 하면 쏠림현상과 부당권유, 알고리즘 오작동,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 혁신을 추구하는 한편 투자자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온라인 자문과 일임 허용 등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위험정보 공시를 확대해야 한다"며 "성과에 비례한 수수료 체계 도입 등 이해상충 완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스템리스크 억제를 위해서는 "알고리즘 오류의 검증과 함께 해킹 위협에 따른 금융 보안을 강화하는 등 보안 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오영표 신영증권 변호사도 강연자로 참석했다. 그는 "최근 3년 사이에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며 로보어드바이저에 대한 진입규제와 알고리즘 검증, 비대면 계약 허용 등 현재 업계 안팎에서 떠오르는 이슈에 대해 논의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