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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대출도 총부채상환비율 적용해야"..가계부채 포럼

기사입력 : 2016년09월08일 15:28

최종수정 : 2016년09월08일 15:28

비은행권,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주장

[뉴스핌=김지유 기자] 집단대출과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은행권 주담대에 시행 중인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은 집단대출과 사업자금 마련 목적의 경우 예외를 두고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주택금융포럼(금융위원회·주택금융공사 주최)'에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예외 조항 보완할 필요 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집단대출에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의 골자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DTI는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비율을 뜻한다.

송 연구위원에 따르면, 올해 1~5월중 주담대 증가 규모는 10조원에 달한다. 이 중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5%로 주담대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잠실 아파트단지 <김학선 사진기자>

◆집단대출 연체율 급증…사업자금 목적 주담대도 관리해야

그는 집단대출 연체율이 글로벌 금융위기(2007-2008년) 이전 0.6%에서 2012년 이후 5%를 넘어선 선례를 들어 현재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낮다고 해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집단대출 연체율은 0.37%로 한달 전 보다 0.01%포인트 감소했다.

송 연구위원은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할 때 일각에서 지적되고 있는 분양시장의 급등, 청약의 급등 현상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지금 집단대출의 연체율 낮다고 해도 실제 외부충격 있거나 주택금융시장에 특이상황이 발생하면 급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의 주담대도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송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사각지대인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주담대도 중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건전성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 50대 이상 주담대 활용 비중에서 29%가 사업자금 목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적지 않은 비중이기 때문에 사업자금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비은행권 집단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해야

비은행권에 집단대출이 몰리는 것에도 주의가 필요하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은행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집단대출 리스크관리가 뛰어나다.

손정락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집단대출 리스크 크기가 업권별로 차이가 있다"며 "은행은 집단대출 잔액이 늘어나긴 했지만 실제 신규를 취급할 때 신중하게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비율을 높였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은 기존 나가 있는 집단대출도 80% 이상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대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은행권은 집단대출의 전반적 모니터링 필요하긴 해도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있다"며 "반면 비은행권은 HUG보증 담보대출도 아니고 최근 집단대출 증가세가 커서 모니터링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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