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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 '책임투자'도 법으로 규제..노웅래 의원 대표발의

기사입력 : 2016년09월18일 10:50

최종수정 : 2016년09월18일 10:51

투자기업의 재무적 성과외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고려해야

[뉴스핌=김나래 기자] 연기금의 투자의사 결정시 '기업의 비재무적 성과'도 고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단기 수익성에 집중한 현행 연기금 투자제도를 탈피해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마포갑) 의원은 공적 연기금의 지속가능성과 장기 수익률을 개선하는 책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국가재정법 개정안'(이하 책임투자활성화관련법)을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책임투자활성화관련법'은 투자대상기업의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와 같은 비재무적 성과를 함께 분석하고 투자에 반영하는 책임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로써 공적 연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 공공성의 투자원칙을 균형 있게 실현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기금 중 군인연금기금과 공무원연금기금은 이미 1973년과 2001년부터 세금으로 보전받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53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2028년에 각각 적자전환될 것으로 보여 연기금의 지속가능성 보장에 대한 필요성도 더욱 증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시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논란 등을 통해 공적 연기금 투자 시에 책임투자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지속가능성투자보고서(Global Sustainable Investmet Review)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2014년에 이미 전체 투자액의 절반 이상인 58.8%를 책임투자로 수행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책임투자를 확대해가는 추세에 있다.

노 의원은 "공적 연기금은 안정적인 노후 보장수단임과 동시에 공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음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 연기금의 투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 연기금 투자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는 동시에 장기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책임투자활성화법'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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