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발전 5사 소재지역 순수지원 '쥐꼬리' 지적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발전 5사의 소재지역 지자체 지원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부발전과 서부발전은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발전 5사의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에 대한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이들 발전 5사가 6년간 화력발전소를 통해 벌어들인 당기순익은 서부발전(8기)이 1조508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동발전(16기) 1조3054억원, 남부발전(8기) 1조2891억원, 중부발전(10기) 1조551억원, 동서발전(8기) 952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매년 2000억원 내외의 당기순익을 올렸지만 미세먼지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소재지역 지자체 지원액은 말 그대로 '쥐꼬리'였다.
당기순익 대비 지자체 지원액 남부발전이 2억원(0.00016%)로 가장 적었고 서부발전도 2억8000만원(0.00018%)로 매우 인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동서발전 35억원(0.00367%), 중부발전 42억원(0.00399%), 남동발전 60억원(0.0046%) 순으로 분석됐다(표 참고).
같은 기간 지역주민 고용도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발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625명의 직원을 채용했지만 지역주민은 10명에 불과했고 남동발전도 현원 2379명의 직원 중 지역주민은 2.2%(53명)에 불과했다.
중부발전도 5년간 640명 채용했지만 지역주민이 43명에 불과했고, 서부발전도 5년간 710명을 채용했지만 지역주민이 13명, 동서발전(당진화력본부)은 625명 채용했는데 24명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어기구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초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에 의해 소재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수천억원의 이익을 남기면서도 상생지원사업비가 0%에 가깝다는 것은 공기업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어 의원은 이같은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표준세율을 발전량(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