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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손 들어준 中…위메이드 법적 공방 '총력'

기사입력 : 2016년09월29일 14:51

최종수정 : 2016년09월29일 14:51

위메이드·액토즈, 중국 본안소송 돌입…IP 전쟁 본격화

[뉴스핌=최유리 기자]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가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2' 지적재산권(IP)을 두고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위메이드)와 맞붙은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중국 법원이 가처분 소송에서 액토즈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해당 판결로 사업에 제동이 걸린 위메이드는 IP 전쟁의 본 게임인 본안소송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은 위메이드와 중국 킹넷이 제기한 재심의 신청을 기각했다. 당초 중국 법원에서 양사가 체결한 계약 이행을 중지하라고 판결한 내용을 유지한 것이다.

위메이드가 액토즈의 동의없이 제 3자인 킹넷과 IP 계약을 체결해 공동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위메이드는 킹넷에 '미르의 전설2' IP를 제공하고, 킹넷은 이를 활용한 게임을 개발·서비스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액토즈소프트 CI=각 사>

재심의에 따라 가처분 판결이 뒤집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위메이드는 아쉬워하고 있다. 기존 중국 법원의 결정은 계약 이행 금지를 신청한 액토즈의 입장만 반영된 결과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메이드는 곧바로 가처분 재심의를 신청한 바 있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당황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판결에 따르면 액토즈도 위메이드의 동의없이 IP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양사 모두 득이 될 게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미르의전설2' IP 사업으로 수익을 기대했던 위메이드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본안판결에 따라 계약 이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킹넷이 게임 개발을 진행하기에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국적 사업자가 엮인 사안인 만큼 최종 판결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위메이드와 달리 액토즈 측은 안도하고 있다. 가처분소송 결과가 본안판결의 참고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서 액토즈는 위메이드가 합의를 제안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액토즈 관계자는 "가처분 결과가 본안소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참고 자료의 일부로 첨부될 것"이라며 "본안소송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몸풀기를 끝낸 양사는 본격적인 IP 싸움의 링 위에 오르게 됐다. 특히 가처분 소송에서 한 방 먹은 위메이드는 본안소송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국 법원에서 별도로 진행 중인 '미르의전설' IP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소송에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역시 중국 본안소송에 참고가 될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샨다게임즈(액토즈 모회사)가 원하는 것은 계약 조건 변경보단 위메이드의 IP 계약 자체를 지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르의 전설2 이미지=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뉴스핌 Newspim] 최유리 기자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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