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속보

더보기

[단통법 2년] 이통사‧제조사도 ‘벙어리 냉가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통사 “단통법 수혜 오해, 수익 악화 심각”
프리미엄 시장 실종에 제조사 고민 깊어져

[뉴스핌=정광연‧김겨레 기자] 단통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중 하나는 소비자가 아닌 이통사를 위한 편향된 제도라는 비판이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 시행 전후인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할 때, 이통3사의 마케팅 비용은 8조8240억원에서 7조8619억원으로 1조원 가량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1조6107억원에서 3조169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를 놓고 소비자 단체들은 단통법의 혜택이 고스란히 이통사에게 집중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지원금 상한제 도입에 따른 시장 경쟁 실종으로 마케팅비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해명이다. 3년 일몰제(내년 9월까지 유효)인 지원금 상한제가 없어진다면 과거 수준 이상의 마케팅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것.

영업이익 증가 역시 다른 요인에 따른 결과라는 주장이다. 2014년 7195억원 적자에서 2015년 8639억원 흑자로 돌아선 KT의 경우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에 따른 결과로, 이를 전적으로 단통법 수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SK텔레콤의 2015년 영업이익은 1조6588억원으로, 2014년 대비 783억원 줄었다.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 532억원의 영업이익 증가를 기록했다.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오히려 이통사들은 시장 경쟁이 실종돼 번호이동 고객 모집 어려워지면서 추가 수익 확보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한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 제도의 정착으로 ARPU(가입자당수익)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 역시 풀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국내 프리미엄폰 시장 자체가 위축됐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력 모델인 갤럭시S와 노트 시리즈, G시리즈 등의 실제 구매가격이 높아져서다.

A사 관계자는 "단통법이 적용되는 한 출고가격이 비싼 프리미엄 모델이 안 팔릴 수밖에 없다"며 "주력 신제품이 나오면 대대적인 마케팅을 해서 판매량을 늘려야하는데, 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이마저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단통법은 사실상 신제품이 아니라 구형폰을 사게 하는 법인데 구형 스마트폰이나 보급형폰을 팔아서는 수익이 남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프리미엄폰 수요 위축은 스마트폰 제조사의 수익성 악화로 직결된다. 소비자들이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 단통법의 보조금 제한을 받지 않는 구형 스마트폰이나 저가폰을 찾기 때문이다. 제조사의 영업실적에 기여하는 전략 스마트폰의 출고가도 인하됐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삼성전자 갤럭시S4가 89만9000원에 출시된 이후 갤럭시S5(86만6000원), 갤럭시S6(85만8000원), 갤럭시S7(83만6000원) 등 갤럭시 S 시리즈의 출고가는 매년 떨어졌다. 같은 기간 LG전자 G시리즈의 출고가도 G2(95만4000원), G3(92만원), G4(82만5000원), G5(83만6000원) 등 하향 추세다.

한국 시장이 글로벌 프리미엄폰 시장의 '테스트베드(시험장)' 역할을 하던 것도 단통법 이후 시들해졌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B사 관계자는 "예전에는 한국 시장에서 반응을 본 뒤 인정받은 스마트폰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었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단통법 전에는 소비자들이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빨리 구매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이제는 최신 제품을 사기 위해 발품을 팔던 ‘얼리 어댑터’들이 줄어들었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