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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2년] '상한제 폐지‧분리공시제' 뜬구름 잡는 정치권

기사입력 : 2016년10월04일 14:22

최종수정 : 2016년10월04일 14:22

야권 중심 기업 옥죄는 개정 추진.."기업‧소비자 윈윈 해법 찾아야"

[뉴스핌=정광연 기자] 20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최대 화두는 단연 단통법 개정안이다.

이미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변재일‧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을 중심으로 다수의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들 개정안은 기본료 폐지,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요금할인율 상향 등 현행 단통법의 사실상 폐지를 의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경민 의원은 “지난 2014년에 시행한 단통법은 애초 통신 시장 환경과 입법 취지의 전체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법”이라며 “단통법은 국민의 가계통신비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통신사나 제조사의 이해관계를 넘어 오로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 중심의 단통법 개정안은 소비자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단통법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점과 오는 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민생법안 확충으로 민심을 선점하려 한다는 부분, 그리고 여소야대 정국까지 감안하면 단통법의 대대적 수정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는 진단이다.

국회의사당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반면, 단통법 개정안에 대한 기업들의 입장은 다르다. 변화의 필요성은 동감하지만 세부적인 방향에서는 야당 및 소비자 단체들과 차이가 적지 않다.

이통사들은 기본료 및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기본료의 경우 차세대 통신 인프라로 평가받는 5G 사용화를 위한 시스템 확충과 통화 품질 업그레이드에 투자되는 만큼 무조건 폐지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흑자를 무조건 가계 통신비 인하 여력으로 인식하는 시민 단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다. 급작스럽게 폐지할 경우 지원금 대란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통신 시장이 한계에 직면한 상태에서 또 한 차례의 지원금 ‘치킨 게임’은 심각한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은 지난 기자간담회에서 “돈이 적은 회사가 불리할 수 있다”며 상한제 폐지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제조사들은 또 다른 ‘뜨거운 감자’인 분리공시제 도입 움직임에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제조사의 지원금을 별도로 공개할 경우 경쟁력 악화를 피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분리공시제의 경우 지난 2014년 이 같은 제조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제처가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며 단통법에서 제외된 바 있다.

제조사측은 “분리공시제는 자사의 영업 전략을 전 세계에 조건없이 공개하라는 의미인데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는가”라며 “제품당 마진을 일일이 오픈하라는 것 역시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미방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단통법에 대한 불만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지만 소비자와 기업 모두의 입장을 반영하는 개정안 발의를 위해서는 좀 더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충분한 검토 후 야권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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