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액 3290억원에 달해
[뉴스핌=김나래 기자] 매년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조치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난히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관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비례대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감경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 8)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는 86건으로, 평균 94%의 감경률을 보였다. 감경액은 총 3290억원에 달했다.
<자료=채이배 의원실> |
하도급 위반 과징금 평균 감경률 94%는 같은 기간 과징금 전체 평균 감경률 61.5%를 현저히 상회하는 수준이며,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감경률은 2014년 61.4%, 2015년 97.1%,2016년 94.1%로 다른 법률 위반행위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하도급 관계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 채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경고 이상 조치 건수가 2013년 1084건, 2014년 911건, 2015년 1358건으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게다가 2013년부터 과징금 부과 건수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부과 총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법 위반으로 경고이상 조치를 2회 이상 반복하여 받은 사업자의 숫자는 2014년 26개에서 2015년 156개로 급증했고,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도 이미 50개 사업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하도급법 상습위반자(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위반하여 경고이상 조치 3회 이상이며, 누산벌점 4점 초과) 수 역시 2014년 4개 사업자에서 2015, 2016년 각각 6개 사업자로 늘어났다. 심지어 이 중 1개 사업자는 3년 연속으로 공표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상위 법령인 하도급법에서 정한 과징금 한도‘하도급대금의 2배 이하’라는 기준은 그 위법행위가 거래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라며 "히지만 공정위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면해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사업자들이 여전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현실에 대해, 공정위의 제도 운영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채 의원은 "하도급법을 비롯한 공정위 소관 법률의 과징금 부과와 감면 체계와 관련해서 하위 규정이 법에서 위임된 이상으로 과도하게 재량을 부여하지는 않는지, 감경이 과도하지는 않은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