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사용자에 안내문자..미확정 사안 많아 혼란 불가피
[뉴스핌=심지혜 기자]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을 단종하고 ‘환불’ 작업에 들어가면서 이통사들은 비상이 걸렸다. 단순히 ‘제품 교환’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갤럭시노트7을 판매하면서 가입한 서비스나 프로모션 등의 후속 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교환 날짜와 장소 등은 정해졌지만 사은품 반납 여부나 앞서 마무리 못한 예약가입 프로모션 지속 여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환불·교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세부 사안에 대해 삼성전자와는 물론 내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12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오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50만대로 추정되는 갤럭시노트7 환불·교환 작업을 진행한다.
이는 전날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판매 중단 및 단종 결정에 따른 것으로 이통사들은 대상 고객들에게 문자를 발송,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가 이통사들과 협의한 기본 방침은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첫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환불해 주는 것이다. 오픈 마켓 등에서 제품만 구매한 고객은 통신사 약정을 해지한 다음 구매처에서 환불 받으면 된다.
삼성전자는 자사 제품으로 교환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물론 삼성 제품이 아닌 타 제품으로의 교환도 가능하다. 원하는 모델이 없을 경우 환불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환불’ 시 앞서 받은 사은품 반납 여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일부 이통사는 "귀책사유가 삼성전자에 있는 만큼 사은품 없이 단말기만 가져오면 환불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삼성전자는 "결정된 것이 없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예약 고객이 오는 15일까지 개통하면 제공하기로 한 기어핏2 등의 사은품 지급 여부도 불투명하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9일부터 리콜 제품에 대한 교환을 시작했고 같은 달 28일부터 예약가입자 중 제품을 받지 못한 이들에게 갤럭시노트7을 판매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조차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통사 중 LG유플러스만 갤럭시S7, 갤럭시노트5로 15일까지 제품 교체 시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SK텔레콤이나 KT 측은 “삼성전자의 프로모션인 만큼 확정적으로 안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통사 내부적으로도 결정지어야 하는 사안들이 상당하다. 원칙적으로 고객들이 이번 사태로 금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위약금은 받지 않기로 했지만 전례없는 사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품 환불과 함께 개통철회할 경우 통신사 이동 없이 제품만 환불·교환해 주는 '기기변경'만 허용할 것인지, 통신사를 이동하는 '번호이동'까지 허용할지에 대해서는 확정짓지 못했다.
기기변경만 허용하게 되면 이통사 입장에서는 제품 변경에 따른 처리만 하면 되지만 '번호이동'을 허용하게 되면 약관상 불가능했던 다양한 문젯거리들이 발생될 수 있다.
이통사 관계자들은 "현재로써는 이통사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환불·교환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상 초유의 사태를 처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갤럭시노트7 교환을 원하는 고객들은 매장 방문 전, 관련 문의를 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11일 배터리 발화 문제로 한차례 리콜을 단행한 ‘갤럭시 노트7’에 대해 판매 및 생산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 ‘갤럭시 노트7’ 출시 2개월만에 이뤄진 조치다.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대리점에 ‘갤럭시 노트7’ 판매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놓여져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심지혜 기자 (sj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