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가 오는 21일 예정된 가운데 야당에서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증인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의결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운영위는 여야 합의로 우 수석을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청와대에서 우 수석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
때문에 야당에서는 우 수석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권 발동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 71조에 따르면 간사 간에 합의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위원 중 1명이 상정을 요구하고, 1명 이상의 찬성자가 있으면 이를 상정한 뒤 거수로 표결을 진행한다.
현재 운영위는 정 위원장을 포함 여당 의원 11명과 야당 16명, 무소속 1명으로 표결을 진행한다면 동행명령권 발동 추진까지 가능하다.
동행명령권이 의결되면 국회 사무처 직원이 이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국회 모욕죄'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운영위 국감까지는 3일이 남아있어 여야 간에 타협점을 모색하거나 청와대와 우 수석이 어떠한 결론을 낼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