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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 60분' 구멍 뚫린 김영란법…음식점 '선결제'·골프장 '선불카드' 김영란법 피한 꼼수들

기사입력 : 2016년10월19일 09:44

최종수정 : 2016년10월19일 09:44

‘추적 60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전·후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사진=‘추적 60분’ 캡처>

[뉴스핌=박지원 기자] KBS 2TV ‘추적 60분’은 19일 밤 11시10분 ‘현장 점검, 구멍뚫린 김영란법’ 편을 방송한다.

이날 ‘추적 60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전·후의 모습을 살펴본다.

지난달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그릇된 관행과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마땅히 있어야할 법안이라는 평가도 이어졌다.

‘추적 60분’ 제작진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제약업체 영업팀 직원 김현수 씨(가명)를 만났다. 그는 지금이 가장 바쁜 시기라고 이야기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몸을 사리’기는커녕, 오히려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접대 자리를 더 많이 가진다는 것. 김 씨와 동료들은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접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접대 자리의 충격적인 실상을 공개했다. 영업팀 직원에게 접대는 관행이 아닌 필수라는 것. 영업직원들은 숙취해소제를 미리 챙겨먹는가 하면,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 병원까지 다니고 있다고 했다.

김 씨는 병원 관계자를 상대로 한 골프 접대 현장에 취재진의 동행을 허락했다. 내기를 건 골프 경기였지만, 여러 차례의 헛스윙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는 김 씨. 골프경기가 끝나자 고급 식당에서 호화로운 저녁식사가 이어졌다. 내기 비용을 포함해 이날 그가 지출한 금액은 약 100만 원 가량. 김 씨는 병원 관계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상황까지 꿰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저녁식사 자리에서 김 씨는 병원 관계자에게 “막내 이제 학교 갈 때 되지 않았어요? 미리미리 얘기 해줘요. 삼촌이 책가방이라도 하나 사줘야지”라며 넌지시 말을 건넸다.

◆김영란법 시행 3주, 무엇이 바뀌었나
김영란법 시행 후,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을까. 지난 5일 ‘추적 60분’ 제작진은 경기도청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을 찾았다. 한때 과도한 의전과 무절제한 접대·향응으로 비판을 받았던 국정감사 현장. 피감기관에서 감사를 하는 의원들에게 대접하는 식사비용이 수백만 원을 호가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날 마련된 감사원들의 점심식사는 약 15000원 가량의 비용으로 구내식당에서 준비됐다. 예전에 비해 소박해보이기까지 하는 점심 메뉴. 취재진이 만난 의원들은 감사에만 집중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청 총무과 의전팀장은 “음식은 1만5000원 선에서 준비했고, 경기도청과 국회가 더치페이 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의 접대 장소로 이용되던 골프장. 제작진은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법인 카드로 접대 골프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골프장 관계자는 ‘선불카드’ 이야기를 꺼냈다. 한 골프장 관계자는 “선불카드 구매하시면 된다. 1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있고, 영수증은 결제 당일 날 나간다”고 설명했다. 결제 당일 영수증을 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거라는 것.

김영란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선결제 시스템을 운영 중이던 몇몇 골프장들은 시행 이후 이를 그대로 운영하면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법원 근처의 식당가에선, 선불카드나 명함을 이용해 ‘어떻게 하면 법에 걸리지 않을지’ 손님들에게 은밀히 전파하고 있는 상황이다.

‘추적 60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전·후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사진=‘추적 60분’ 캡처>

◆청렴 사회로의 도약은 이제 시작이다
건국대학교 법학과 한상희 교수는 “접대 문화가 없어지면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 될 수 있고요. 법이 정말 제대로만 시행 된다면 우리 사회의 변화 모습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 시행 21일차의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에는 김영란법의 대상자와 저촉 행위를 문의하는 전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이나 판례가 없다보니, 법 해석과 적용에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한 한 단계 도약이라고 설명한다. 실제로 국가 청렴도와 경제성장률은 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청렴도가 높아질수록,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높아진다는 것.

일부에서는 법 시행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반면, ‘저녁 있는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 있다. 천안시청에 재직 중인 채수봉 씨는 법 시행 이후 외부와의 식사자리가 줄어들며 자연히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했다. 가사 분담을 하고,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생활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다.

오늘(18일) ‘추적60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전·후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뉴스핌 Newspim] 박지원 기자 (p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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