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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임원과 투자담당자만 적용하도록 법 개정"

기사입력 : 2016년10월20일 00:00

최종수정 : 2016년10월20일 16:44

박용진 의원 개정안 발의 예정..정무위 野 의원 공감대 '쟁점 법안' 예고
금융위원장 "성과연봉제 확산 추진 지속할 것".. 노조는 "바람직한 방향"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9일 오후 2시2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송주오기자] 성과연봉제를 일부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만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제22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박 의원 외에 심상정·민병두·박찬대·이학영·제윤경·김관영·이철희·강병원·이원욱·김영주 의원 등 10명이 동참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2조는 금융회사의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보수를 성과에 연동해 일정 기간 이상 이연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직원'을 '임원 및 직원'(최하위직급·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제외)으로 정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거의 대부분의 임원과 직원을 '대상 임직원'으로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근거규정이 되면서 금융권의 반발이 심했다.

실제 지난달 23일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벌이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성과연봉제 확산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노조 측은 성과연봉제가 경쟁 과열을 부추겨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나아가 금융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내달 18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과보수제 도입이 필요한 일부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만을 성과연봉제의 '대상 임직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거의 모든 임직원에 대한 도입 근거규정으로 악용될 소지를 제거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회의 이런 움직임에 금융노조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취지가 과당경쟁 금지여서 이를 살리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애초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취지는 지나친 성과주의를 지양하자는 것임에도 불구, 하위법인 시행령이 이에 반해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성과연봉제 확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자리에서 "임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이미 시행됐었고 이를 전체 70% 가량으로 확대하는 것이 성과연봉제 확산의 의미"라며 "아직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성과연봉제 확산 추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성과연봉제 저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향후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쟁점 법안'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산업 현장에서 논란과 충돌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성과연봉제 무분별한 도입을 막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일인데 정부가 밀어붙일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에서 얼마나 공감할 지 모르겠지만 개정을 꼭 성공시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일단 논의는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유의동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야당의 입장도 들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 법안소위 의원인 같은 당 김종석 의원은 "성과연봉제는 노동개혁의 중요한 성공요소"라며 "성과연봉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법 개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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