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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임원과 투자담당자만 적용하도록 법 개정"

기사입력 : 2016년10월20일 00:00

최종수정 : 2016년10월20일 16:44

박용진 의원 개정안 발의 예정..정무위 野 의원 공감대 '쟁점 법안' 예고
금융위원장 "성과연봉제 확산 추진 지속할 것".. 노조는 "바람직한 방향"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19일 오후 2시2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송주오기자] 성과연봉제를 일부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만을 대상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 지배구조법)제22조를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박 의원 외에 심상정·민병두·박찬대·이학영·제윤경·김관영·이철희·강병원·이원욱·김영주 의원 등 10명이 동참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금융사 지배구조법 제22조는 금융회사의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는 임직원의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보수를 성과에 연동해 일정 기간 이상 이연지급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직원'을 '임원 및 직원'(최하위직급·기간제 근로자·단시간 근로자 제외)으로 정했다.

그러나 대통령령에 거의 대부분의 임원과 직원을 '대상 임직원'으로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근거규정이 되면서 금융권의 반발이 심했다.

실제 지난달 23일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벌이며 정부와 금융당국의 성과연봉제 확산 저지에 나서기도 했다. 금융노조 측은 성과연봉제가 경쟁 과열을 부추겨 금융산업의 건전성을 해치고, 나아가 금융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내달 18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과보수제 도입이 필요한 일부 임원이나 금융투자업무 담당자만을 성과연봉제의 '대상 임직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연차보고서 작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거의 모든 임직원에 대한 도입 근거규정으로 악용될 소지를 제거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회의 이런 움직임에 금융노조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취지가 과당경쟁 금지여서 이를 살리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애초 금융사 지배구조법의 취지는 지나친 성과주의를 지양하자는 것임에도 불구, 하위법인 시행령이 이에 반해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어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성과연봉제 확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자와 만나 자리에서 "임원들에 대한 성과연봉제는 이미 시행됐었고 이를 전체 70% 가량으로 확대하는 것이 성과연봉제 확산의 의미"라며 "아직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성과연봉제 확산 추진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야당 의원들이 대부분 '성과연봉제 저지'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향후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쟁점 법안'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산업 현장에서 논란과 충돌이 많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가) 성과연봉제 무분별한 도입을 막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개정안 국회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일인데 정부가 밀어붙일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에서 얼마나 공감할 지 모르겠지만 개정을 꼭 성공시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일단 논의는 해보겠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유의동 새누리당 정무위 간사는 "성과연봉제에 대한 야당의 입장도 들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 법안소위 의원인 같은 당 김종석 의원은 "성과연봉제는 노동개혁의 중요한 성공요소"라며 "성과연봉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법 개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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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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