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기업 자금조달, 공모 대비 사모 비율 4배 ↑
[뉴스핌=조한송 기자]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기업의 절반 이상이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투자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106개)의 51%(54개)가 재무상태 악화 등을 사유로 상장폐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의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은 13%에 그쳤다.
<자료=금융감독원> |
김도인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은 "기업의 최대주주 변경은 신규자금 유입과 사업확대 등의 기대감으로 호재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잦을 경우 경영불안 등으로 안정적인 회사경영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비교적 높다"며 "관심있는 회사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전에 해당 회사가 최대주주 변동이 잦은 회사인지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주식·채권 투자시 사업보고서 및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확인해야할 사항으로 ▲임직원의 횡령·배임 발생여부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여부 ▲고수익을 미끼로한 비상장주식의 사업내용 등을 꼽았다.
먼저 금감원은 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이 사모인지 공모인지 눈여겨 볼 것을 조언했다. 상장폐지사유 등이 발생한 기업의 2014년도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사모비중(81.6%)이 공모비중(18.4%)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회사의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늘어난다면 투자시 보다 유의해야 한다"며 "이는 재무상태 악화 등으로 회사가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일반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공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환금성에 제약이 있는 등 투자위험이 높아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측은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정보를 인용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며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회사도 블로그, 사회적관계망(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청약을 권유한 경우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는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등이 적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저하와 내부통제 취약에 따른 경영악화 등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증권신고서에 정정요구가 발생한 기업 역시 향후 사업전망이 불확실해질 위험이 높아 증권신고서 등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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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