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유안타증권은 강종구 외 20인이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대한 상고심에 피소됐다고 25일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앞선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할 것을 청하는 취지의 상고심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