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수사받지 않을 수 있어"
[뉴스핌=장봄이 기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26일 최순실-정유라 모녀 거취와 관련해 "소재를 파악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해서 국내송환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참석해 '최씨에 대한 강제소환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송환 시기나 방법을 묻는 질의에는 "국제법적 관계가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한 점 의혹없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고 묻자 김 장관은 “헌법 184조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사진=뉴시스> |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