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죄에 이용된 번호를 즉시 이용중지시킨다. 또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신고 채널을 다변화한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자체를 원천 차단하지 않고서는 관련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고 활성화 방안을 30일 밝혔다.
지난 7월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시행으로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할 수 있다.
금감원은 개정된 제도의 활성화와 신고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감원장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 미래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T전화' 앱과 연계된 보이스피싱 신고 기능을 다음달 중 '후후' 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 홈페이지 내 '보이스피싱 지킴이'를 통해 사기범 목소리 및 전화번호 신고시 휴대폰 보조배터링 등 기념품을 제공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일반 국민들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와 공유해 전화수신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임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