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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뉴스룸' 최순실 돌연 입국·소환 안 한 검찰, 왜?… 이경재 변호사 "장소 말해줄 수 없다"

기사입력 : 2016년10월30일 20:15

최종수정 : 2016년10월30일 20:30

30일 방송한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의 귀국과 그를 소환하지 않은 검찰을 보도했다. <사진=JTBC 'JTBC 뉴스룸' 캡처>

[뉴스핌=최원진 기자] 'JTBC 뉴스룸'에서 검찰이 최순실 입국 사실을 뒤늦게 언론에 알린 것으로 알려져 늦장대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0일 방송한 'JTBC 뉴스룸'에서 최순실 씨의 돌연 귀국한 사실과 신병 확보를 하지 못한 검찰에 대해 보도했다.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30일(오늘) 오전 독일에서가 아닌 영국 런던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최순실 씨는 4~5명의 정장을 입은 남성들과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인천공항을 빠져나갔다.

이후 최순실 씨의 소재는 밝혀지지 않았다.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최 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장소에 대해 말해줄 수 없다"며 최순실 소재를 숨겼다. 하지만 이경재 변호사가 오후에 경기도 청평에 간 사실이 밝혀져 '최 씨의 소재가 청평이 아닌가'란 의혹이 제기됐다. 최 씨가 언론 취재망을 피해 당장 오늘도 누구를 만나고, 무얼 하는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증거 인멸의 위험이 있는 최순실 씨를 공항에서 신병 확보를 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시간 반 뒤 쯤 입국 사실을 언론에 알렸고 이미 최 씨는 공항에서 유유히 빠져나간 뒤였다. 검찰은 공항 입국시간을 파악하고도 최순실 씨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JTBC 뉴스룸'에 따르면 검찰은 최순실 씨가 비행기를 탄 직후에 입국을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경재 변호사는 최 씨가 2~3일전부터 귀국을 준비했다고 알렸다. 검찰은 미리 최 씨의 입국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그동안 핵심인물 귀국시 신병 확보 사례가 많았지만 검찰은 아직 최순실 씨에 대해서 체포 또는 구속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다. 최순실 씨에 영장을 청구할 만큼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단 지적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소환은 필요할 때 하겠다"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핌 Newspim] 최원진 기자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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