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응·M&A 용이 vs 의사소통 저하, 인사 불만, 파벌주의 우려"
[뉴스핌=이보람 기자] 한국거래소의 지주회사 전환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한 맥킨지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됐다. 앞서 거래소는 지주회사 전환의 장점을 강조하며 지배구조 전환을 추진해 왔다.
다만 한국거래소가 연구용역을 맡긴 맥킨지에서 '의사소통 저하', '인사 형평성에 대한 불만' '사내파벌주의 심화' 등의 잠재적 위험 가능성을 거론,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사진=거래소> |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맥킨지는 '거버넌스 조직체계 변경간 발생가능한 잠재적 리스크 및 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 용역 결과를 지난달 17일 거래소에 제출했다. 앞서 거래소는 최경수 전임 이사장 재직 당시 조직구조 변경과 신사업 발굴 등을 위해 해당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비용은 약 10억원 가량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전달된 해당 보고서에는 "한국거래소의 사업 다각화 목표를 고려할 때, 개별 사업부문의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변화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특히 체계변화를 통해 향후 정보 분배나 장외 파생·채권 영역으로 사업 다각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맥킨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가별 규제 대상 법인 구분 ▲외부업체 인수 및 합작법인 추진 ▲사업부문별 파산관리 ▲조세 절감 등 지배구조 체계를 지주사로 전환했을 경우 예상되는 장점이 소개됐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와 같이 통합 법인을 유지할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국가 규제당국에 대한 준수 의무가 발생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등 사업영역별 별도의 법인을 만들었을 때 국가별 규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다른 법인과 인수합병(M&A)도 보다 쉬워진다는 내용이다.
또 파산 가능성이 있는 사업 영역의 경우 별도 법인 분리를 통해 파산하면 모기업에 대한 재무적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조세 피난 국가에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설립해 조세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맥킨지의 의견이다. 이들 장점은 일본, 유럽, 홍콩 등 지주회사 형태로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됐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