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국방부 "F-35 도입 '최순실 개입 의혹' 사실 아니다"

기사입력 : 2016년11월01일 15:21

최종수정 : 2016년11월01일 15:21

"적법 절차 따라 공정하게 추진"…"린다김과 오랜 친분"

[뉴스핌=이영태 기자] 국방부는 1일 차기 전투기(F-X) 사업의 핵심인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F-X 사업은 향후 30년 이상 국가안보의 핵심역할 수행에 따라 적합한 기종을 효율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추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를 인용, 2013년 보잉사의 F-15SE에서 록히드마틴사의 F-35A로 차기 전투기 도입 결정이 번복된 과정의 석연치 않았던 과정을 설명하며 최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당초 2013년 9월 보잉사의 F-15SE를 낙점할 예정이었지만 국방부 당국자가 기종을 결정할 방위사업추진위원 20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부결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9월24일 열린 방추위에서 F-15SE를 부결했고, 두 달여 뒤 록히드마틴의 F-35A를 단독으로 올려 기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씨의 개입의혹이 불거진 F-X 사업은 공군이 보유한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으로 7조30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2013년 9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 보잉사의 F-15SE가 최종 후보로 올라갔지만 부결됐고, 6개월 뒤 록히드마틴사의 F-35A가 방추위에 단독으로 올려져 차기 전투기 기종으로 결정됐다. 당시 기종 변경 과정에 최씨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무기 로비스트로 알려진 린다 김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권과 방산업계 주변에서는 최씨가 무기 로비스트 린다 김씨와 오랜 친분이 있고, 에이전트와의 접촉을 시도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린다 김씨는 김영삼 정부 최대 스캔들 중 하나인 '백두 통신감청 정찰기 도입사업(당시 약 2200억원 규모의 대형 국방사업)'의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무기 로비스트의 대명사가 됐다. 현재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두 사람(최순실씨와 린다 김씨)이 동업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서로 알고 지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방추위에서 'F-15SE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부결한 뒤 F-35A 도입 결정을 발표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해야했다"고 발언한 것도 논란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김 장관이 발언한) 정무적 판단의 의미는 군의 요구와 기종평가 결과, 미래작전환경 및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F-X 사업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추진됐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변인은 북한이 한국 군이 비무장지대(DMZ)에 대북심리전용 전광판을 설치했다며 조준타격을 경고한 것에 대해선 "공개석상에서 (우리 군의) 자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며 대북심리전용 전광판 설치의 사실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어 "전광판 설치는 검토하는 단계 차원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