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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언급 없던 대국민 담화…책임총리 권한 행사 가능?

기사입력 : 2016년11월04일 14:26

최종수정 : 2016년11월04일 14:26

김병준 "권한 100% 행사"…대통령, 권력 내려놔야 가능

[뉴스핌=이윤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며 '책임 총리'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으며 실제로 총리의 권한과 역할 어느 정도 행사 될 수 있을까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 총리 내정자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경제ㆍ사회정책 정반에 걸쳐 지휘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헌법이 규정한 총리로서의 권한을 100% 행사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발언했다.

김병준 국무총리 내정자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늘 박 대통령의 담화는 진솔한 사과와 특검까지 받는 등 검찰 수사에 적극 임하겠다는 데 방점이 찍힌 것"이라며 "총리가 의지를 표한 장관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등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넘긴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확대 해석을 막았다.

그는 또 "전날 김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것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총리 내정자가 말한 헌법에 규정된 총리로서의 권한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헌법 86조 2항에는 총리의 역할에 대해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항 1항과 3항에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그간 현행 헌법상의 총리 권한은 대통령이 행사해 왔다고 지적된다. 특히 국무위원 인선의 경우 대통령이 지명하고, 총리는 형식적으로 제청하는 절차를 밟았다. 또한 해임건의권도 발동된 적이 없다.

이 때문에 대통령이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아야 책임총리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궁지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어느 정도까지 총리에게 권한을 넘길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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