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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지원사격…전용 거래시장 개설

기사입력 : 2016년11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11월06일 12:00

중소기업, 업력 무관하게 참여 허용한다
펀딩 성공 기업, 코넥스 특례상장 허용도

[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 개설, 코넥스 특례상장 허용 등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6일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독자적 시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지원 필요하는 취지에서다.

<자료=금융위원회>

먼저 이달 중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의 신속한 투자금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개설하기로 했다. 기존에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투입한 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전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장외 주식 거래용 게시판인 'K-OTC BB'를 활용했어야 했다.

또 일반 투자자의 참여를 확대 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포털, 멀티미디어 등을 통해서도 크라우드펀딩 업체명과 기본사업내용 등을 광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개별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한 광고만 허용돼 홍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가 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청약시스템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또 투자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적격엔젤투자자’의 투자실적 기준을 절반 가량 낮추고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금융투자회사 근무자의 투자한도를 확대 하기로 했다.

보다 많은 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늘어난다.

먼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도 업력에 관계없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업력 7년 이상 기업 약 1만3000개사가 대상기업에 추가된다.

또 일정 규모 이상(펀딩규모 3억원 이상이면서 50인 이상 참여) 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코넥스 시장 특례상장을 허용, 지정자문인 선임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KSM 상장기업(6개월 이상)의 경우 기준을 펀딩규모 1조5000억원 이상, 20인 이상 참여로 추가 완화하고 전매제한(발행 후 1년간 보호예수) 규제도 적용 배제한다.

시딩(Seeding) 전용 펀드를 신규 조성해(50억원, 기은‧성장금융) 유망기업이 크라우드펀딩에 참여할 경우 Seeding 투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해서는 ‘희망펀딩대출’ 보증요율 우대수준도 추가 확대한다.

이 밖에도 문화콘텐츠 분야에 대해 펀딩단계에서의 정책적 지원을 늘리고 중개업자 책임성을 확보하고 불법행위 감독을 강화해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김기한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은 "크라우드펀딩 시장 안착을 위해 최대한 빠른 시일내 관련 제도 개편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시행령 및 감독규정(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한편 크라우드펀딩이란 대중(crowd)으로부터 자금을 모아(funding) 좋은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지난달 말 기준 193건의 펀딩에 6036명 투자자가 참여해 현재 89건이 펀딩에 성공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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