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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朴 대통령 변호인 "내일 조사 불가능…서면조사가 원칙"

기사입력 : 2016년11월15일 16:39

최종수정 : 2016년11월15일 18:01

[뉴스핌=이보람 이성웅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16일 예정됐던 검찰의 박근혜 대통령 수사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미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대면조사는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대통령이 이달초 2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실상 검찰 수사를 수용했으나, 변호인이 검찰이 예정한 대통령 조사 시기와 방식면에서 모두 배치되는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다음은 유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15일 오후 3시20분께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이성웅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조사받겠다고 했나?

▲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이 어제(14일)다. 때문에 변호인으로서 사실관계 파악 등에 시간이 걸려 물리적으로 16일 조사는 어려운 상태다.

-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은 내일까지 조사한다고 했는데 협조 안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 그렇지 않다. 대통령의 현재 신분은 참고인이다. 일반인도 참고인 소환할 때 통상 일정 고려하는데 국정운영 일정 등이 있는 대통령이다. 검찰이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변론준비가 불가능한 게 당연하다. 이 사건 파악하고 법리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변호인으로서 변론준비 충분히 해야 실체적 진실 발견하는 데 도움된다.

- 검찰에서 대통령에게 언제 출석요구했나?

▲ 즉답하기 어렵다.

- 준비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나?

▲ 확답할 수 없다. 검토가 필요하다.

- 최대한 빨리 응하겠다는거냐, 아니면 마지막에 조사에 응하겠다는 거냐.

▲ 대통령 조사는 최소한에 그쳐 국정운영에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고 본다.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 충분히 이뤄진 다음에 소환에 응하는 게 맞다고 본다.

- 이번 수사 마지막에 불러달라는 것으로 들린다.

▲ 그렇지 않다. 사건 변론 준비에 필요한 준비가 충분히 되면 응할 것이다. 지금은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말하기 어렵다.

- 대통령 입장도 그러한가?

▲ 변호인으로서 입장을 전달할 뿐이다.

- 대통령의 대한 수사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검찰 수사와 특별검사 수사, 둘 중 하나에만 응하겠다는 의미인가.

▲ 그렇진 않다. 대통령은 앞서 대국민담화에서도 필요하다면 특별검사까지 수용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수사를 꼭 하나만 받겠다 한 건 아니다.

- 이번 주말에 검찰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안봉근·이재성·정호성)' 기소할 텐데, 그 전에 대통령 조사해야하는 것 아니냐?

▲ 그런 검찰 방침은 지금 처음 들었다.

- 청와대에서 시간을 끌고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변호인으로서 그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

- 서면조사 받을 것인지, 대면조사 받을 것인지 말해달라.

▲ 원칙적으로는 서면조사를 받겠지만,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면 거부하지 않겠다는 게 변호인의 생각이다.

- 추가로 변호인 선임하나?

▲ 변호인이 답할 부분이 아니다.

- 대통령이나 최재경 민정수석과 의견교환 했나?

▲ 선임 이후 시간적으로 대통령 얘기 들을 기회는 있었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통상적으로 변호사들이 사건 진행할 때 지속적인 만남을 가진다. 최 수석과는 기회가 있으면 얘기 나누겠다.

- 오늘 말한 것은 모두 변호인 의견인가?

▲ 저는 변호인으로서 변호인 역할 충실히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친분으로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입장이 어떻더라도 변호인이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하면 그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 조사 시기는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나?
▲ 검찰에서 지금 제기된 의혹에서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 시점이라고 본다. 변호인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 대통령이 의혹 중심에 있는데 수사 마무리 단계에 조사 받는 게 맞나?

▲그부분(의혹중심에 있다는) 사실관계 파악 안돼서 동의 못하겠다. 어제 선임이 돼서 언론에 제기된 신문기사 정도만 파악됐다. 그런 상태에서 일일히 답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충분히 말할 기회 갖겠다. 지금 계속하면 어떤 대답도 할 수 없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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