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경환 기자]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33만9000명(1조7180억원)에게 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 오는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고지(28만6000명, 1조5592억원) 대비 인원이 18.5%, 세액은 10.2% 증가했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12월 15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자료=국세청> |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2016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인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다.
고지세액 및 자진신고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와 인터넷뱅킹 그리고 홈택스 등을 통해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추가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지진·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부도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간(2017년 3월 15일)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