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교육부 상대 '비공개 취소' 행정소송 승소
교육부, 판결에 따라 '집필기준'을 공개해야
[뉴스핌=김범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4일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교육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선 변호사는 지난 7월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집필기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거부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선고에 따라 집필기준을 공개해야 한다.
선고 후 민변 등은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중단하고 효력정지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원은 24일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핌 김범준 기자> |
소송의 원고인 민변 조영선 변호사는 이날 '집필기준' 선고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밀실 복면집필의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하는 전향적 판결"이라고 밝혔다.
송상교 변호사는 이날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작지만 의미있는 결과"라고 평가하며, 역사교과
서 국정화 고시에 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전면적 효력정지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또 4만5129명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기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