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인영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한 후 문제가 없는 지 법률 자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8월 7일 대형 법무법인 두 곳에 법률 자문을 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뉴스핌 DB>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결정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국민연금은 당시 의결권전문위를 거치지 않고 합병에 찬성했다.
국민연금은 법무법인에 의결권전문위를 거치지 않은 결정에 문제 소지는 없는지, 추후 투자자국가간소송(ISD)을 당할 수 있는지 등을 물었다.
법무법인들은 의결권전문위를 거치지 않은 결정 자체에는 절차적 문제가 없지만 국민연금이 삼성을 방어하기 위해 합병에 찬성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법률 대응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에 자문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범위"라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