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검찰이 국민연금공단을 압수수색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내놓은 기부금의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수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3일 오전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한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두 회사의 합병은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중요한 문제였고,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다.
또한 검찰은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서울 서초구 삼성사옥에 위치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도 압수수색했다.
만일 수사과정에서 삼성이 재단 설립자금 명목으로 출연한 204억원의 대가성이 드러날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시도 의혹을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소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