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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에 뒷전으로 밀리는 통신 민생현안

기사입력 : 2016년11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16년11월28일 14:00

국회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 잇단 연기
지원금 상한제 일몰 전 개정안 통과 불가능
통신 민생 현안 미방위 비판 목소리 고조

[뉴스핌=정광연 기자] 국회가 최순실 게이트에 휘말리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개정안’ 등 주요 통신 민생 현안들이 외면받고 있다. 얼어붙은 국내 통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조속한 처리가 요구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입장은 여전히 유보적이다. 현실적으로 연내 처리가 불가능해 골목상권 피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28일 기준, ‘단통법 개정안’ 등 주요 통신 민생 현안을 논의해야 할 미방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최순실 게이트에 밀려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10일과 11일로 잡혔던 법안소위는 두 차례 미뤄졌으며 이번주 일정도 확실치 않다.

무엇보다 최순실 정국을 감안하면 통신 민생 현안들은 연내 논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태다. 당장 오는 29일 야당의 특검후보 추천(2일)을 시작으로 30일과 12월 5일에는 최순실 국정조사 1, 2차 기관보고가 예정돼 있다. 6일과 7일에는 1, 2차 청문회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 역시 이르면 2일, 늦어도 9일에는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방위 또한 청와대의 공영방송 장악 의혹을 최우선적으로 다루고 있어 기타 현안들은 논의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특히 단통법 개정안의 핵심인 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단통법 도입 당시 협의된 내용(3년 일몰)에 따라 내년 10월이면 자동 폐지된다. 현재 상정된 9건의 단통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국회 통과 절차까지 계산하면 극적으로 내년 논의가 이뤄져 합의를 도출한다 해도 일몰 전 개정은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미방위를 향한 업계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나라 전반을 뒤흔들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미방위가 최소한의 역할까지 미루는 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행 단통법의 가장 큰 피해자가 일반 소비자 및 상대적 약자인 소규모 판매점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민생과 직결된 통신 현안만큼은 제대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공동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중소 판매점 수는 2만9070개에서 2만7293개로 6% 감소한반면 이통3사 직영점은 1100여개에서 1480여개로 35% 증가했다. 지원금 상한제에 묶인 중소 판매점이 직영점과의 상대적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2015년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3조1690억원으로 2014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점을 감안하면 중소 판매점의 수익 악화는 매장수 감소폭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골목상권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단통법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미방위 소속 의원 관계자는 “이미 9개의 단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건 그만큼 미방위에서 단통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라면서도 “다만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시국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를 삼고 있어 통신 현안 논의가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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