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체회의 열고 추가 증인·참고인 채택 예정
[뉴스핌=장봄이 기자]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8일 최광 국민연금공단 전 이사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을 추가 증인으로 결정했다.
새누리당 소속 김성태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김경진 국민의당 간사와 만나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내일(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채택할 계획이다.
김성태 국회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김경진 간사와 회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김 위원장은 이날 간사 회동 직후 "다음 달 6일과 7일 진행될 청문회의 증인과 참고인을 추가하는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마쳤다"며 "내일 아침 10시 전체회의를 개최해 추가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장충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원오 전 국가대표 승마팀 감독이 증인으로 결정됐다.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김상조 한성대 교수, 박창균 국민연금 자문위원,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 등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회동 시작 직후 나와 "야당 의원들이 오전에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내용에 대해 여당 의원을 대표해 납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사 회의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국민연금공단 증인을 내달 6일 채택하자는 것은 간사 회의에서 박범계 간사가 전혀 제의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앞서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청문회에 홍완선 전 본부장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여당 간사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